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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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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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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1] <개정 2025. 1. 2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4조를 위반하여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3.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경우
5.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6.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1의2.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1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5.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7.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17의2.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17의3.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17의4.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18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0.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20의2.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2.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2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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