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7. 제18조의10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제2항,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