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조사협력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하거나 지속적인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가 채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법 위반 금액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