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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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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6. 7.>
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의2 관련)

1. 시설 기준
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이고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을 1개 이상 둘 것
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인력 기준
가.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의 사람으로 할 것
1)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리점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둘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가. 교육실적 기준: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ㆍ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전문성 기준: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

비고: 제1호가목의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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