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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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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공급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거래 계약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4호
1,250
만원
2,500
만원
5,000
만원
나. 공급업자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5호
25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3항
50
만원
75
만원
100
만원
라.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2호
2,000만원5,000만원1억원
마.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3호
2,000만원5,000만원1억원
바.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호
1억원1억
5,000만원
2억원
사.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
제2항
2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아.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
제2항
2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자.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
제2항
2,500
만원
3,500
만원
5,000
만원
차.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6호500
만원
1,000
만원
2,000
만원
카.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 제2항5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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