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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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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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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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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위반행위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
2) 다수의 납품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나목에 따른 조정을 거쳐 다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관련 납품대금(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납품대금으로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는 관련 임대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임대료로서 매장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자진시정ㆍ조사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할 수 있고, 감경의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고려 요인
1) 나목에서 조정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가 채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1) 또는 2)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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