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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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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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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항3005001,000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1) 대규모유통업자법 제41조제1항제1호5001,0002,000
2)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법 제41조제2항50100200
3)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41조제3항50100200
다.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1) 대규모유통업자법 제41조제1항제2호2,5005,00010,000
2)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법 제41조제2항2505001,000
3)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41조제3항125250500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위반하여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5항5075100
마.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1) 대규모유통업자법 제41조제1항제3호2,0005,00010,000
2)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법 제41조제2항2005001,000
3)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41조제3항2005001,000
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1) 대규모유통업자법 제41조제1항제4호2,0005,00010,000
2)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법 제41조제2항2005001,000
3)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41조제3항2005001,000
사.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1) 대규모유통업자법 제41조제1항제5호10,00015,00020,000
2)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법 제41조제2항2,5003,5005,000
3)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41조제3항2,5003,5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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