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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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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뉴스통신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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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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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9. 8.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2)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법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700만원
나. 법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700만원
다. 법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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