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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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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6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뇌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뇌은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뇌은행(휴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6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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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2. 6. 28.>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6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인지는 제2호 각 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5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법 제15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5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지정취소
라. 뇌은행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법 제15조의4
제1항제3호
시정명령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5조의4
제1항제4호
시정명령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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