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2. 6. 28.> | |||||
|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6조의8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인지는 제2호 각 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의4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5조의4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지정취소 | |||
| 라. 뇌은행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5조의4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의4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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