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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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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6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뇌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뇌은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뇌은행(휴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뇌은행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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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6. 28.>
뇌은행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기관기관명
법인등기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관장 성명전화번호
주소
뇌은행부서명전화번호
뇌은행의 장 성명
주소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2.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사본
4. 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
6. 그 밖에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청인(기관장)(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
(현지 확인)
결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