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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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6. 28.> | ||||||||||||||||||
| 뇌은행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
| 법인등기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뇌은행 | 부서명 | 전화번호 | ||||||||||||||||
| 뇌은행의 장 성명 | ||||||||||||||||||
| 주소 | ||||||||||||||||||
|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2.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사본 4. 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 6. 그 밖에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신청인(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현지 확인)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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