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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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4. 4. 26.>삭제
|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26.> | |||||||||||||||||
|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명칭(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권리의 표시 | 특허 출원 00-0000-0000000호 | |||||||||||||||
| 직무발명의 명칭 | |||||||||||||||||
| 사용 범위 | 기 간: 20 . . . ~ 20 . . .( 년간) 지 역: 대한민국 전역 내 용: 「특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행위 | ||||||||||||||||
| 기술료 견적금액 | |||||||||||||||||
| 계약 근거 | |||||||||||||||||
| 기술료 감면 신청 여부 | *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 ||||||||||||||||
| 「농촌진흥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특허 출원 중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1부 2. 기술료견적서(「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1부 3.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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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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