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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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4. 4. 26.>삭제
|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제8조제5항 관련) |
| 1.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료 예정가격 = 직무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2. 제1호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을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 나. 제품의 판매단가: 직무발명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 예상가격의 평균 다. 점유율: 단위 제품 생산에 해당 직무발명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직무발명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율을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지분율: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적재산권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이 그 직무발명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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