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제 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