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별표 제3호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호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내, 국외)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Domestic, Overseas)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농업생명자원(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해외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출 것
나. 인력
1) 연구 인력을 3명 이상(상근 1명 이상) 갖출 것
2) 연구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외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가) 생명자원 연구개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생명자원 연구개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시설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거나 지정한 농림식품분야 분석업무 수행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이러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업생명자원 분석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분석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