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해외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출 것 나. 인력 1) 연구 인력을 3명 이상(상근 1명 이상) 갖출 것 2) 연구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외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가) 생명자원 연구개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생명자원 연구개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시설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거나 지정한 농림식품분야 분석업무 수행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이러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업생명자원 분석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분석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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