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2. "야생근연종"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사육되고 있지 않은 종을 말한다. 3. "국내 육성 계통"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한다. 4. "미생물"이란 세균, 균류(菌類),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한다. 5. "병원체"란 제4호의 미생물 중에서 동식물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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