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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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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별표 제3호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호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내, 국외)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Domestic, Overseas)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농업생명자원(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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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2. "야생근연종"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사육되고 있지 않은 종을 말한다.
3. "국내 육성 계통"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한다.
4. "미생물"이란 세균, 균류(菌類),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한다.
5. "병원체"란 제4호의 미생물 중에서 동식물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말한다.
등급기준
1. 1등급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 2등급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나. 국내에서 분리 또는 변형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항원 등 농업생명자원
다.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3. 3등급가. 식물·동물·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나. 버섯과 병원체를 제외한 미생물
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 4등급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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