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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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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6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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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1. 2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에 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그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3조의5
제1항
3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나.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3조의5제1항3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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