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1. 2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에 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그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5 제1항 | 3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나.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5제1항 | 3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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