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부가가치세액 전입대상 축산기자재(제6조제1항 관련) |
| 착유기(搾乳機)(송유관을 포함한다), 냉각기, 집유탱크, 원유통, 체척(體尺) 측정기, 우형기(牛衡機: 소 체중 측정기), 가축 인공수정기, 정액고, 사료 배합기, 사료 공급시설(사료 저장조를 포함한다), 급수시설, 등지방 측정기, 종부(種付) 측정기, 임신 진단기, 환기시설, 가축분뇨 제거기, 가축분뇨 건조기, 부화기, 육추기(育雛機: 인공부화기), 보온등, 케이지(cage), 집란기, 계란 선별기, 난좌(卵座), 벌통, 소광(巢框), 소초(巢礎), 훈연기, 채밀기, 화분(花粉) 채취기, 분쇄기ㆍ혼합기(모피가축용), 목초종자 정선기, 건조 제조용 기계, 사료 절단기(커터), 도축 검인기, 코팅망, 열풍기, 고압세척기, 피에스에스(Porcine Stress Syndrom: 돼지스트레스증후군) 측정기, 이표(耳標) 장착기, 단미기(斷尾機), 연막 분무기, 윈치커튼(winch curtain), 전자점등기, 박피기, 생모피 건조기, 건피판(乾皮板), 정액 주입기, 폐수 처리 로터리, 돼지분뇨 처리기계, 전기충격기, 이각기(耳刻機), 퇴비 살포기, 액체비료 살포기, 분뇨 교반기, 분뇨 펌프, 톱밥 제조기, 발효 건조기, 탈모기, 탕적기(湯滴機), 내장 적출기, 지육(脂肉) 절단기, 등급 검사기기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