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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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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관세액 전입대상 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가가치세액 전입대상 축산기자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관세액 전입대상 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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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액 전입대상 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 관련)
부류품명관세율표번호
○제1부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살아 있는 동물제0101호부터
제0106호까지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제0201호부터
제0210호까지
제3류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0301호부터
제0308호까지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제0401호부터
제0410호까지
제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제0501호부터
제0511호까지
○제2부식물성 생산품
제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제0601호부터
제0604호까지
제7류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제0701호부터
제0714호까지
제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제0801호부터
제0814호까지
제9류커피ㆍ차ㆍ마테(maté)ㆍ향신료제0901호부터
제0910호까지
제10류곡물제1001호부터
제1008호까지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제1101호부터
제1109호까지
제12류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제1201호부터
제1214호까지
제13류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제1301호 및
제1302호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제1401호부터
제1404호까지
○제3부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제15류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제1501호부터
제1522호까지
○제4부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제1601호부터
제1605호까지
제17류당류(糖類)와 설탕과자제1701호부터
제1704호까지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제1801호부터
제1806호까지
제19류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제1901호부터
제1905호까지
제20류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제2001호부터
제2009호까지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제2101호부터
제2106호까지
제22류음료ㆍ주류ㆍ식초제2201호부터
제2209호까지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제2301호부터
제2309호까지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2401호부터
제2403호까지
○제5부광물성 생산품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중 일부제2514호, 제2516호, 제2517호
○제6부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중 일부제3505호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중 일부제3806호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중 일부제4001호
○제8부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제4101호부터
제4115호까지
제43류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중 일부제4301호
○제9부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제4401호부터
제4421호까지
제45류코르크(cork)와 그 제품제4501호부터
제4504호까지
제46류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01호 및
제4602호
○제10부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중 일부제4814호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견 중 일부제5001호부터
제5006호까지
제51류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중 일부제5101호 및
제5102호
제52류면 중 일부제5201호
제53류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중 일부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
○제13부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중 일부제6802호, 제6803호, 제6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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