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관세액 전입대상 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 관련) | ||
| 부류 | 품명 | 관세율표번호 |
| ○제1부 |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
| 제1류 | 살아 있는 동물 | 제0101호부터 제0106호까지 |
| 제2류 | 육과 식용 설육(屑肉) | 제0201호부터 제0210호까지 |
| 제3류 |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제0301호부터 제0308호까지 |
| 제4류 |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제0401호부터 제0410호까지 |
| 제5류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제0501호부터 제0511호까지 |
| ○제2부 | 식물성 생산품 | |
|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제0601호부터 제0604호까지 |
| 제7류 |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 제0701호부터 제0714호까지 |
|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 제0801호부터 제0814호까지 |
| 제9류 | 커피ㆍ차ㆍ마테(maté)ㆍ향신료 | 제0901호부터 제0910호까지 |
| 제10류 | 곡물 | 제1001호부터 제1008호까지 |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 제1101호부터 제1109호까지 |
| 제12류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제1201호부터 제1214호까지 |
| 제13류 | 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제1301호 및 제1302호 |
|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제1401호부터 제1404호까지 |
| ○제3부 |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 |
| 제15류 |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 제1501호부터 제1522호까지 |
| ○제4부 |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 |
| 제16류 |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제1601호부터 제1605호까지 |
| 제17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제1701호부터 제1704호까지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제1801호부터 제1806호까지 |
| 제19류 |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제1901호부터 제1905호까지 |
| 제20류 |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제2001호부터 제2009호까지 |
| 제21류 | 각종 조제 식료품 | 제2101호부터 제2106호까지 |
| 제22류 | 음료ㆍ주류ㆍ식초 | 제2201호부터 제2209호까지 |
|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제2301호부터 제2309호까지 |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제2401호부터 제2403호까지 |
| ○제5부 | 광물성 생산품 | |
|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중 일부 | 제2514호, 제2516호, 제2517호 |
| ○제6부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
|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중 일부 | 제3505호 |
|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중 일부 | 제3806호 |
| ○제7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중 일부 | 제4001호 |
| ○제8부 |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
| 제41류 |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제4101호부터 제4115호까지 |
| 제43류 |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중 일부 | 제4301호 |
| ○제9부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
|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 제4401호부터 제4421호까지 |
| 제45류 | 코르크(cork)와 그 제품 | 제4501호부터 제4504호까지 |
| 제46류 |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제4601호 및 제4602호 |
| ○제10부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 |
| 제48류 |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중 일부 | 제4814호 |
| ○제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
| 제50류 | 견 중 일부 | 제5001호부터 제5006호까지 |
| 제51류 |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중 일부 | 제5101호 및 제5102호 |
| 제52류 | 면 중 일부 | 제5201호 |
| 제53류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중 일부 |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 |
| ○제13부 |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 제68류 |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중 일부 | 제6802호, 제6803호, 제68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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