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1.13> | |||
| 재해대책 명령서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토지ㆍ가옥ㆍ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수용ㆍ제거)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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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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