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2.1.13> | ||||||||||||||||||||||||
| 보상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금액 | 일금 원정 | |||||||||||||||||||||||
| 보상 내용 | ||||||||||||||||||||||||
| 주소 | 표시물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한 본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표시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증거서류 ※ 신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連署)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확인 | | 지급 결정 | | 보상금 지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도, 시·군·구) | 처 리 기 관 (시·도, 시·군·구) | 처 리 기 관 (시·도, 시·군·구) | 처 리 기 관 (시·도, 시·군·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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