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법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 | 1,000만원 |
| 나.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 | 500만원 |
| 다.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 제1호 | 500만원 |
| 라. 법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 제2호 | 300만원 |
| 마.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5조제3항 제3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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