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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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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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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1항 관련)

1. 농업작업 관련 사고의 구체적 인정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작업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1)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동(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하여 이동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발생한 사고
2)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산물 운반작업(손수레, 화물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 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중 발생한 사고
3)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4)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업용 자재(농약, 비료, 사료와 농업용 폴리프로필렌(PP) 포대, 폴리에틸렌(PE) 필름, 쪼갠 대나무, 농업용 파이프를 말한다)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운반작업 전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5)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다.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농작물 재배시설, 농작물 보관창고, 축사 및 농기계 보관창고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해당 시설물 등의 신축·증축·개축 중 발생한 사고
라. 법 제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그 밖에 농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농업작업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타인이 생산한 물건을 주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가.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질환 및 중독 증상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질병: 파상풍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그 밖에 농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일광 노출에 의한 질병, 근육 장애, 윤활막 및 힘줄 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기타 연조직 장애,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 신경병증,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급성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리켓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