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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6. 2.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6. 2. 12.>삭제

별표 제1호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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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인력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농어업고용인력 구인ㆍ구직, 교육 또는 상담, 작업장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2. 그 밖에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농어업고용인력 구인ㆍ구직 등의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ㆍ구직 등의 상담 또는 일자리 정보 입력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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