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6. 2.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6. 2. 12.>삭제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인력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농어업고용인력 구인ㆍ구직, 교육 또는 상담, 작업장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2. 그 밖에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농어업고용인력 구인ㆍ구직 등의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ㆍ구직 등의 상담 또는 일자리 정보 입력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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