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6. 2.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6. 2. 12.>삭제

별표 제2호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2호
경고지정취소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