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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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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5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제5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5조의3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8조의2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조의3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조의4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9조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제10조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제11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184호
2024.2.6
제36088호
202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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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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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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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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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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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삭제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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