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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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1. 기업명: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업장 소재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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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