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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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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혁신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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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관(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관(단체)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운영경비 조달계획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지정
신청인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