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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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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혁신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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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직 현황 등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특허등록증 등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사업과 관련된 특허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지정
신청인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