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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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직 현황 등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특허등록증 등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사업과 관련된 특허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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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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