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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문분야(제4조제2항제2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명판(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6. 6. 13.>삭제
별표 제4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녹색건축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녹색건축 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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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신청기관기관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심의결재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신청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운영위원회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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