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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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16. 6. 13.>삭제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기관 | 기관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 수수료 없음 | ||||||||||||||||||||||||||||
|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심의 | | 결재 |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운영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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