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6. 13.>삭제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 제 호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위 기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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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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