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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문분야(제4조제2항제2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명판(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6. 6. 13.>삭제
별표 제4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녹색건축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녹색건축 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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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위 기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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