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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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16. 6. 13.>삭제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40일 이내 (단독주택 20일 이내) | ||||||||||||||||||||||||
| ①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실 무 책 임 자 | 성 명 전화번호 | F A X 전자우편 | ||||||||||||||||||||||||||
| ②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③ 설계자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성 명 | 자격번호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④ 신청 건축물 | 건축물명 | 인증대상 건축물군 | ||||||||||||||||||||||||||
| 소재지 주소 | ||||||||||||||||||||||||||||
| 건축물 용도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서 접수기관 |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 |||||||||||||||||||||||||||
| 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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