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문분야(제4조제2항제2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명판(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6. 6. 13.>삭제
별표 제4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녹색건축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녹색건축 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0일 이내
(단독주택 20일 이내)
① 신청인업체명(대표자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실 무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F A X
전자우편
②  건축주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
③  설계자사무소명신고번호
성 명자격번호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④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인증대상 건축물군
소재지 주소
건축물 용도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서명 또는 인)
신청서 접수기관(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인증서 발급
신청인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