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
| 나.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1호 | |||||||
|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50 | 100 | 150 | |||||
| 3)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 4) 3)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25 | 50 | 75 | |||||
| 다.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2호 | 50 | 100 | 150 | ||||
| 라.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 | 50 | 100 | 200 | ||||
| 마.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3 | 50 | 100 | 200 | ||||
| 바.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
| 사.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
| 아.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3호의3 | 100 | 300 | 500 | ||||
| 자.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
| 차.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4호의2 | 500 | ||||||
|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6호 | 100 | 200 | 300 | ||||
| 타.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7호 | |||||||
| 1)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 100 | 200 | 300 | |||||
| 2)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150 | 300 | 500 | |||||
|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8호 | 100 | 200 | 300 | ||||
| 하.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9호 | 50 | 10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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