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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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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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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2호50100200
나.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1호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50100150
3)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50100150
4) 3)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255075
다.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2호
50100150
라.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50100200
마.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2호의350100200
바.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3호50100200
사.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100200300
아.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3호의3100300500
자.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4호50100200
차.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4호의2500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6호100200300
타.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ㆍ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
1)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100200300
2)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150300500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8호100200300
하.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9호50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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