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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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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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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3호의4ㆍ제3호의6ㆍ제3호의7ㆍ제5호ㆍ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등
급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20 이하20 이하20 이하55
220 초과 30 이하20 초과 30 이하20 초과 30 이하30 이하90
330 초과 40 이하30 초과 40 이하30 초과 40 이하30 초과 40 이하130
440 초과 50 이하40 초과 50 이하40 초과 50 이하40 초과 50 이하160
550 초과 60 이하50 초과 60 이하50 초과 60 이하50 초과 60 이하200
660 초과 70 이하60 초과 70 이하60 초과 70 이하60 초과 70 이하230
770 초과 80 이하70 초과 80 이하70 초과 80 이하70 초과 80 이하260
880 초과 90 이하80 초과 90 이하80 초과 90 이하80 초과 90 이하300
990 초과 100 이하90 초과 100 이하90 초과 100 이하90 초과 100 이하330
10100 초과 120 이하100 초과 120 이하100 초과 120 이하100 초과 120 이하350
11120 초과 140 이하120 초과 140 이하120 초과 140 이하120 초과 140 이하410
12140 초과 160 이하140 초과 160 이하140 초과 160 이하140 초과 160 이하460
13160 초과 180 이하160 초과 180 이하160 초과 180 이하160 초과 180 이하530
14180 초과 200 이하180 초과 200 이하180 초과 200 이하180 초과 200 이하591
15200 초과 300 이하200 초과 300 이하200 초과 300 이하200 초과 300 이하778
16300 초과 400 이하300 초과 400 이하300 초과 400 이하300 초과 400 이하1,090
17400 초과 500 이하400 초과 500 이하400 초과 500 이하400 초과 500 이하1,400
18500 초과 600 이하500 초과 600 이하500 초과 600 이하500 초과 600 이하1,710
19600 초과 700 이하600 초과 700 이하600 초과 700 이하600 초과 700 이하2,030
20700 초과 800 이하700 초과 800 이하700 초과 800 이하700 초과 800 이하2,340
21800 초과 900 이하800 초과 900 이하800 초과 900 이하800 초과 900 이하2,670
22900 초과 1000 이하900 초과 1000 이하900 초과 1000 이하900 초과 1000 이하2,960
231000 초과 1200 이하1000 초과1000 초과 1200 이하1000 초과 1200 이하3,440
241200 초과 1400 이하1200 초과 1400 이하1200 초과 1400 이하4,020
251400 초과 1600 이하1400 초과 1600 이하1400 초과 1600 이하4,680
261600 초과 1800 이하1600 초과 1800 이하1600 초과 1800 이하5,300
271800 초과 2000 이하1800 초과 2000 이하1800 초과 2000 이하5,880
282000 초과2000 초과2000 초과 2200 이하6,620
292200 초과 2500 이하7,280
302500 초과 3000 이하8,560
313000 초과11,590
비고
1.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사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2.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 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3.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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