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3호의4ㆍ제3호의6ㆍ제3호의7ㆍ제5호ㆍ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
| 등 급 |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 |||
|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
| 1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55 | |
| 2 | 20 초과 3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이하 | 90 |
| 3 | 30 초과 4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130 |
| 4 | 40 초과 50 이하 | 40 초과 50 이하 | 40 초과 50 이하 | 40 초과 50 이하 | 160 |
| 5 | 50 초과 60 이하 | 50 초과 60 이하 | 50 초과 60 이하 | 50 초과 60 이하 | 200 |
| 6 | 60 초과 7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230 |
| 7 | 70 초과 8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260 |
| 8 | 80 초과 9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300 |
| 9 | 90 초과 100 이하 | 90 초과 100 이하 | 90 초과 100 이하 | 90 초과 100 이하 | 330 |
| 10 | 100 초과 120 이하 | 100 초과 120 이하 | 100 초과 120 이하 | 100 초과 120 이하 | 350 |
| 11 | 120 초과 14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410 |
| 12 | 140 초과 16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460 |
| 13 | 160 초과 18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530 |
| 14 | 180 초과 200 이하 | 180 초과 200 이하 | 180 초과 200 이하 | 180 초과 200 이하 | 591 |
| 15 | 200 초과 300 이하 | 200 초과 300 이하 | 200 초과 300 이하 | 200 초과 300 이하 | 778 |
| 16 | 300 초과 400 이하 | 300 초과 400 이하 | 300 초과 400 이하 | 300 초과 400 이하 | 1,090 |
| 17 | 400 초과 500 이하 | 400 초과 500 이하 | 400 초과 500 이하 | 400 초과 500 이하 | 1,400 |
| 18 | 500 초과 600 이하 | 500 초과 600 이하 | 500 초과 600 이하 | 500 초과 600 이하 | 1,710 |
| 19 | 600 초과 700 이하 | 600 초과 700 이하 | 600 초과 700 이하 | 600 초과 700 이하 | 2,030 |
| 20 | 700 초과 800 이하 | 700 초과 800 이하 | 700 초과 800 이하 | 700 초과 800 이하 | 2,340 |
| 21 | 800 초과 900 이하 | 800 초과 900 이하 | 800 초과 900 이하 | 800 초과 900 이하 | 2,670 |
| 22 | 900 초과 1000 이하 | 900 초과 1000 이하 | 900 초과 1000 이하 | 900 초과 1000 이하 | 2,960 |
| 23 | 1000 초과 1200 이하 | 1000 초과 | 1000 초과 1200 이하 | 1000 초과 1200 이하 | 3,440 |
| 24 | 1200 초과 1400 이하 | 1200 초과 1400 이하 | 1200 초과 1400 이하 | 4,020 | |
| 25 | 1400 초과 1600 이하 | 1400 초과 1600 이하 | 1400 초과 1600 이하 | 4,680 | |
| 26 | 1600 초과 1800 이하 | 1600 초과 1800 이하 | 1600 초과 1800 이하 | 5,300 | |
| 27 | 1800 초과 2000 이하 | 1800 초과 2000 이하 | 1800 초과 2000 이하 | 5,880 | |
| 28 | 2000 초과 | 2000 초과 | 2000 초과 2200 이하 | 6,620 | |
| 29 | 2200 초과 2500 이하 | 7,280 | |||
| 30 | 2500 초과 3000 이하 | 8,560 | |||
| 31 | 3000 초과 | 11,590 | |||
| 비고 1.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사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2.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 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3.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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