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0.>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 ||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 사. 뇌내출혈 | I61 |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 자. 뇌경색증 | I63 |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 너. 파킨슨병 | G20 |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 서. 진전(震顫) | R25.1 | |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 처. 다발경화증 | G35 | |
|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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