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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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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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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0.>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질병명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나. 혈관성 치매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F03
마. 알츠하이머병G30
바. 지주막하출혈I60
사. 뇌내출혈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I62
자. 뇌경색증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너. 파킨슨병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버. 중풍후유증U23.4
서. 진전(震顫)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처. 다발경화증G35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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