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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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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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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3.>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고자 합니다.
결정번호제 호결정일:
결정주문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리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신청금액: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신청인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공동권리자별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를 첨부합니다.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말합니다)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