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3.> | |||||||||||
|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고자 합니다. | |||||||||||
| 결정번호 | 제 호 | 결정일: | |||||||||
| 결정주문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인과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
| 계좌번호: | 신청금액: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신청인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공동권리자별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를 첨부합니다.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말합니다) 사본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