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피해어업인 단체 | 단체 명칭 | 구성원의 수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신고 내용 확인 | | 결 재 | |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대장 등재 | | 신고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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