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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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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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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피해어업인
단체
단체 명칭구성원의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 작성
접 수신고 내용 확인결 재피해어업인단체
신고대장 등재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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