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 | ||||
| 피해어업인단체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신고 연월일 | ||||
| 대표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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