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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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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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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
피해어업인단체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고 연월일
대표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