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3.21>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활동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활동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활동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남극활동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취소 | ||
| 나.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호 | 취소 | ||
| 다.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
| 1) 남극활동 참가자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활동정지 1개월 | 활동정지 3개월 | 취소 |
| 2) 남극활동 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활동정지 1개월 | 활동정지 3개월 | 취소 |
| 3) 남극활동 경로를 현저히 이탈한 경우(50퍼센트 이상 이탈한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활동정지 1개월 | 활동정지 3개월 | 취소 |
| 4) 승인을 받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ㆍ활동하거나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활동정지 6개월 | 취소 | |
| 5) 승인지역 외의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ㆍ활동하거나 승인지역 외의 지역에서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활동정지 3개월 | 활동정지 6개월 | 취소 |
| 6) 승인된 수량보다 많은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활동정지 6개월 | 취소 | |
| 7) 승인된 종류 외의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을 하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활동정지 6개월 | 취소 | |
| 8) 승인조건 외의 남극토착동식물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포획 등을 하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활동정지 3개월 | 활동정지 6개월 | 취소 |
| 라.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4호 | |||
|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4호 | 활동정지 3개월 | 활동정지 6개월 | 취소 |
| 2)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4호 | 활동정지 1개월 | 활동정지 3개월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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