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나.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300 | 500 | 700 |
|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300 | 500 | 700 |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5호 | 700 | 1,000 | 1,000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6호 | 300 | 700 | 1,000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7호 | 300 | 500 | 700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8호 | 500 | 700 | 1,000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9호 | 700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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