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0. 11. 25.> | ||||||||||
|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 관련) | ||||||||||
| 중증도 분류표 | 일련번호 | |||||||||
| 보행여부: 가능 / 불가능 | 호흡: 정상 / 비정상 | |||||||||
| 맥박: 정상 / 비정상 | 의식: 정상 / 비정상 | |||||||||
| 분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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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시간: | ||||||||||
| 이름: | 나이: | 성별: 남 / 여 | ||||||||
| 발견된 장소: | ||||||||||
| 주요 손상명 및 처치 | ||||||||||
| 생체징후 | 혈압 / 호흡 맥박 의식 | |||||||||
| 구급차 | 119 / 119 외 | |||||||||
| 이송의료기관 | ||||||||||
| 이송(출발)시간 | ||||||||||
| 사 망 | ||||||||||
| 긴 급 | ||||||||||
| 응 급 | ||||||||||
| 비 응 급 | ||||||||||
| 비고 1. 일련번호는 연번으로 작성합니다. 2.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위 중증도 분류표 중 1부는 이송반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인계해야 합니다. | ||||||||||
| ※ 제작방법: 중증도 분류표는 2장으로 만들되 각 장이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분류 부분은 떼어 낼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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