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4. 1. 22.> | |||||||||||||||
| 지역통제단의 구성(제13조제1항 관련) | |||||||||||||||
| 1. 지역통제단 조직도 | |||||||||||||||
| 지역통제단장 (현장지휘관) | |||||||||||||||
| 119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 소방본부ㆍ소방서 각 부서 (소관 업무 지원ㆍ수행) | ||||||||||||||
| 지휘보좌관 (지역통제단장 현장출동 시) | |||||||||||||||
| 대응계획부 | 현장지휘부 | 자원지원부 | |||||||||||||
| 통합 지휘ㆍ조정 상황 분석ㆍ보고 작전계획 수립 연락관 소집ㆍ파견 공보 지원기관 연락관 | 위험진압 수색구조 응급의료 항공ㆍ현장통제 안전관리 자원대기소 운영 | 물품ㆍ급식지원 회복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긴급복구지원 오염방제지원 | |||||||||||||
| 2. 부서별 임무 | |||||||||||||||
| 부서별 | 임무 | ||||||||||||||
| 지역통제단장 | 가.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ㆍ조정ㆍ통제 나. 시ㆍ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 ||||||||||||||
| 119종합상황실 | 가. 지역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나.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다. 소방청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전파 라. 대응계획부(공보)와 공동으로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 실시 | ||||||||||||||
| 소방본부ㆍ소방서 각 부서 | 가. 부서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나. 각 소속 기관ㆍ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 ||||||||||||||
| 지휘보좌관 | 가. 지역통제단장 보좌 나. 그 밖의 지역통제단장 지원활동 | ||||||||||||||
| 대응계획부 | 통합지휘 ㆍ조정 | 가.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나.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다. 전반적인 자원 활용 조정 | |||||||||||||
| 상황분석 ㆍ보고 | 가. 재난상황정보 수집ㆍ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나. 재난상황 예측 다. 작전계획 임무담당자와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라.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 상황 보고 | ||||||||||||||
| 작전계획 수립 | 가.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나.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 ||||||||||||||
| 연락관 소집ㆍ파견 | 가. 지원기관 연락관 소집 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다. 지원기관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 ||||||||||||||
| 공보 | 가. 긴급 공공정보 제공과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나.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다. 119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 실시 | ||||||||||||||
| 지원기관 연락관 | 가. 지역통제단과 공동으로 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활동 조정ㆍ통제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별 긴급구조활동 지원 | ||||||||||||||
| 현장지휘부 | 위험진압 | 가. 시ㆍ도 차원의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나. 각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
| 수색구조 | 가. 시ㆍ도 차원의 수색 및 인명구조 등 지원 나. 각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수색ㆍ인명구조 및 지원 | ||||||||||||||
| 응급의료 | 가. 시ㆍ도 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 활동 나.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자원의 지휘ㆍ조정ㆍ통제 다. 사상자 분산ㆍ이송 통제 라. 사상자 현황파악 및 보고자료 제공 | ||||||||||||||
| 항공ㆍ 현장통제 | 가. 항공대 운항통제 및 비상헬기장 관리 나.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대피계획 지원 라.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ㆍ조정ㆍ통제 | ||||||||||||||
| 안전관리 | 가.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나.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 ||||||||||||||
| 자원대기소 운영 | 자원대기소 운영 | ||||||||||||||
| 자원지원부 | 물품 ㆍ급식지원 | 가. 긴급대응활동 참여자에 대한 물품 지원 나.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 |||||||||||||
| 회복지원 | 긴급대응활동 참여자에 대한 회복 지원 | ||||||||||||||
| 장비관리 | 가.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나.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다.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라.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
| 자원집결지 운영 | 현장인력 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
| 긴급복구지원 | 가. 시ㆍ도 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 활동 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의 지휘ㆍ조정ㆍ통제 다.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
| 오염 ㆍ방제지원 | 가. 시ㆍ도 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 활동 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의 지휘ㆍ조정ㆍ통제 | ||||||||||||||
| 비고 1. 지역통제단 조직은 재난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부서별 임무는 예시로서, 재난상황에 따라 임무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임무를 추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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