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5. 7. 1.> | |||||||||||||||
| 중앙통제단의 구성(제12조제1항 관련) | |||||||||||||||
| 중앙통제단 조직도 | |||||||||||||||
| 중앙통제단장 (부단장) | |||||||||||||||
| 119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 소방청 각 부서 (소관 업무 지원ㆍ수행) | ||||||||||||||
| 지휘보좌관 (중앙통제단장 현장출동 시) | |||||||||||||||
| 대응계획부 | 현장지휘부 | 자원지원부 | |||||||||||||
| 통합 지휘ㆍ조정 상황 분석ㆍ보고 작전계획 수립 연락관 소집ㆍ파견 공보 지원기관 연락관 | 위험진압 수색구조 응급의료 항공ㆍ현장통제 안전관리 자원대기소 운영 | 물품ㆍ급식지원 회복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긴급복구지원 오염방제지원 | |||||||||||||
| 2. 부서별 임무 | |||||||||||||||
| 부서별 | 임무 | ||||||||||||||
| 중앙통제단장 | 가.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ㆍ조정ㆍ통제 나.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 ||||||||||||||
| 119종합상황실 | 가. 중앙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나.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전파 라. 대응계획부(공보)와 공동으로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 실시 | ||||||||||||||
| 소방청 각 부서 | 가. 부서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나. 각 소속 기관ㆍ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 ||||||||||||||
| 지휘보좌관 | 가. 중앙통제단장 보좌 나. 그 밖의 중앙통제단장 지원활동 | ||||||||||||||
| 대응계획부 | 통합지휘 ㆍ조정 | 가.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 운영체계 가동 나. 시ㆍ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긴급구조현장지휘대 자원의 지휘ㆍ조정ㆍ통제 | |||||||||||||
| 상황분석 ㆍ보고 | 가. 재난상황 정보 종합 분석ㆍ보고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보고 | ||||||||||||||
| 작전계획 수립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ㆍ지원 | ||||||||||||||
| 연락관 소집ㆍ파견 | 가. 지원기관 연락관 소집 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다. 지원기관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 ||||||||||||||
| 공보 | 가. 긴급 공공정보 제공과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나.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다. 119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 실시 | ||||||||||||||
| 지원기관 연락관 | 가. 중앙통제단과 공동으로 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활동 조정ㆍ통제 나. 대규모 재난 및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 시 탐색구조 활동(국방부), 현장통제(경찰청), 응급의료(보건복지부) 지원 등 | ||||||||||||||
| 현장지휘부 | 위험진압 | 정부차원의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 |||||||||||||
| 수색구조 | 정부차원의 수색 및 인명구조 등 지원 | ||||||||||||||
| 응급의료 | 가.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나.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다. 시ㆍ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ㆍ조정ㆍ통제 | ||||||||||||||
| 항공 ㆍ현장통제 | 가. 헬기 등 현장활동 지휘ㆍ조정ㆍ통제 나.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지휘ㆍ조정ㆍ통제 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라.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ㆍ조정ㆍ통제 | ||||||||||||||
| 안전관리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안전관리 지원 | ||||||||||||||
| 자원대기소 운영 |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자원대기소 운영 지원 | ||||||||||||||
| 자원지원부 | 물품 ㆍ급식지원 | 정부차원의 물품ㆍ급식 지원 | |||||||||||||
| 회복지원 | 정부차원의 긴급 구호 활동 및 회복 지원 | ||||||||||||||
| 장비관리 | 가. 정부차원의 장비ㆍ시설 지원 나.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다.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 ||||||||||||||
| 자원집결지 운영 | 소방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 요구사항 지원 | ||||||||||||||
| 긴급복구지원 | 가. 정부차원의 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나.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 ||||||||||||||
| 오염 ㆍ방제지원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ㆍ통제ㆍ방제 지원활동 | ||||||||||||||
| 비고 1. 중앙통제단 조직은 재난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부서별 임무는 예시로서, 재난상황에 따라 임무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임무를 추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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