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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15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15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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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15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4항지정 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9조제4항시정명령지정 취소
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9조제4항시정명령지정 취소
라.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4항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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