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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15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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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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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경우법 제27조제3항제1호100150200
나. 법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500
다. 법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2호500
라. 법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3호100200300
마. 법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4호100200300
바. 법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5호500
사. 법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6호500
아.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경우법 제27조제3항제2호100150200
자. 법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제1호100200300
차. 법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제2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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