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경우 | 법 제27조제3항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500 | ||
| 다. 법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500 | ||
| 라. 법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100 | 200 | 300 |
| 바. 법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5호 | 500 | ||
| 사. 법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6호 | 500 | ||
| 아.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경우 | 법 제27조제3항제2호 | 100 | 150 | 200 |
| 자. 법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차. 법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2호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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