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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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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업의 범위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4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제8조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
기술개발 지원
제11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3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4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5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7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6055호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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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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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15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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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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