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4.5>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과징금 |
| 1.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법 제35조의8제1항 | 업무정지 1일당 50만원 |
| 2.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공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8제1항 |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 |
| 3. 법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5조의8제1항 |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 |
| 4.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8제1항 |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 |
| 비고: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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