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 2025. 10. 1.> | |
| 기술지주회사의 전문인력 기준(제25조의3제1호 관련) | |
| 경영 분야 | 기술 분야 |
| 1.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5. 기술거래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지도사 7.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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