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 2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
| 3 |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
| 4 | 법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
| 5 | 법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
| 6 |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50만원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80만원 |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 7 |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 8 |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
|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
|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
| 11 |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7호 |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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