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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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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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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호300만원
2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2호300만원
3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2항제1호100만원
4법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2조제2항제2호100만원
5법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2항제3호100만원
6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법 제22조제2항제4호5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법 제22조제2항제4호8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법 제22조제2항제4호100만원
7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22조제2항제4호100만원
8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2조제2항제5호100만원
9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2항제6호100만원
10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2조제2항제6호100만원
11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2조제2항제7호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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