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가. 기본교육: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ㆍ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ㆍ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나. 전문교육: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다. 자율학습활동: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1)「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2)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과정교육 3) 국내외 학회, 단체 및 기업 등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ㆍ연수 4) 논문ㆍ보고서 게재, 기술 발표, 기술도서집필 및 연수 등의 강사 5)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기술관련 심의ㆍ심사ㆍ평가 등 기술업무 수행활동 6) 기술정책 토론회 등 기술행사 참석 7) 특허 출원 및 기술자격 취득 2.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술사가 이수하는 8학점의 교육훈련에는 제1호가목의 기본교육 중 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이수하는 50학점의 교육훈련에는 제1호가목의 기본교육과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학점의 합이 40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 중 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이 8학점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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