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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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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18건 · 미완 9건

별표 제0호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신청구분: 신규, 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4.11.28.>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4.11.28.>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4.11.28.>삭제
서식 제5호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11.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4.11.28.>삭제
서식 제8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훈련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훈련 이수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술사경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술사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기술사(등록, 등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기술사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21호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기술사사무소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제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제4조 관련)
교육훈련의 종류인정사항가중치단위인정
최고
학점
기본교육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1수강시간90
전문교육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1수강시간90
자율학습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1수강시간50
국내외 석사ㆍ박사학위 취득50취득건수50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1수강시간40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의 학회지,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및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 포함)501편50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2강의시간50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으로서 현장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501건50
기업 등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한 기술업무 수행활동(제7조의 경력신고에 한정)1참여기간
(1개월)
40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가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정책 토론회 등의 기술행사 참석1참여시간40
국가, 지방자치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기술관련 심의ㆍ심사, 평가활동1참여시간4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201회40
비고:
1.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 국내외 단체 또는 기업 내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심의ㆍ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 기간 내에 해당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위취득 시점에서 학점을 인정한다.
4.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기술도서의 집필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서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5. 기술업무 수행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에 대한 신고 내용 중 실무경력에 한정하여 기술사경력증명서에 기록된 사항만 인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