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18건 · 미완 9건
서식 제2호삭제 <2014.11.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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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4.11.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11.28.>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4.11.28.>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6. 6. 30.>삭제
|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제4조 관련) | ||||
| 교육훈련의 종류 | 인정사항 | 가중치 | 단위 | 인정 최고 학점 |
| 기본교육 |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 1 | 수강시간 | 90 |
| 전문교육 |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 1 | 수강시간 | 90 |
| 자율학습 |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1 | 수강시간 | 50 |
| 국내외 석사ㆍ박사학위 취득 | 50 | 취득건수 | 50 | |
|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 1 | 수강시간 | 40 | |
|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의 학회지,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및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 포함) | 50 | 1편 | 50 | |
|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 2 | 강의시간 | 50 | |
|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으로서 현장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 | 50 | 1건 | 50 | |
| 기업 등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한 기술업무 수행활동(제7조의 경력신고에 한정) | 1 | 참여기간 (1개월) | 40 | |
|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가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정책 토론회 등의 기술행사 참석 | 1 | 참여시간 | 40 | |
| 국가, 지방자치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기술관련 심의ㆍ심사, 평가활동 | 1 | 참여시간 | 40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 20 | 1회 | 40 | |
| 비고: 1.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 국내외 단체 또는 기업 내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심의ㆍ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 기간 내에 해당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위취득 시점에서 학점을 인정한다. 4.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기술도서의 집필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서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5. 기술업무 수행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에 대한 신고 내용 중 실무경력에 한정하여 기술사경력증명서에 기록된 사항만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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